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19 18:35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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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1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청 지적과 (☎ 042-251-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