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20 17:46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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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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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김제 백구농공단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2015.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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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5-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김제시 고시 제2013-69호(2013.07.22.) 김제백구농공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김제시 고시 제2014-60호(2014.05.30.) 김제백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김제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계약체결기간(수용재결신청 이전)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 1. 12.
김 제 시 장
※ 문의 : 김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산업단지담당 (☎ 063-540-3492/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