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27 13:3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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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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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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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5- 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순군 고시 제2015- 1호 (2015. 1. 2) 화순식품단지계획(계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군 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화순식품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계약체결기간(수용재결 신청 이전) 내에 손상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 1. 22
화 순 군 수
※ 문의 : 화순군청 산업경제과 산단조성담당 (☎061-379-3831 / 팩스 37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