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28 18:11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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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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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곡온천 온천발견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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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5-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온천법」제21조 제4항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청문 실시통지(의견제출서) 및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및 청문 미참석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 01. 26.
울 진 군 수
※ 문의 :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재생팀(☎ 054-789-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