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2.02 18:06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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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5-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무의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2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 032-76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