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2.04 18:39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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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제2015-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 업무지침」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1. 28.
화 천 군 수
※ 문의 :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33-44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