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자박물관 청자 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공고(안)
- 작성일
- 2015.02.10 08:18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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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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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자박물관 공고 제2015- 2호
강진군 청자박물관 청자 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공고(안)
강진군 청자박물관에서 판매하는 청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에 의거 예술창작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에 2007. 1. 1. ~ 2010. 6. 30. 청자 판매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자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
강 진 군 수
※ 문의 : 강진군 청자박물관 청자육성팀(☎ 061-43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