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02 14:44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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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34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와 조정금 산정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2. 26.
천안시 서북구청장
※ 문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 041-521-611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