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4.24 15:28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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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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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504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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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5-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취득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고 창 군 수
※ 문의 : 고창군청 재무과 (☎ 063-56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