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09 11:17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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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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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월영1지구확정조서(공시송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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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5 - 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21.
마 산 합 포 구 청 장
※ 문의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220-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