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11 09:33
- 등록자
- 공OO
-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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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5-2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를 위해 우편으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3. 9.
공 주 시 장
※ 문의 : 공주시청 토지과 (☎ 041-840-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