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20 13:3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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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15-90호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3.
만 안 구 청
※ 문의사항 :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31-8045-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