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안)
- 작성일
- 2015.03.26 09:42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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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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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제2015-4호
분 묘 개 장 공 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3.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지역개발부 (☎ 061-860-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