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일
- 2015.08.04 16:01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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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5-647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간이 공시송달고합니다.
2015년07월30일
함 양 군 수
※문의:경남함양민원과(☎055-96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