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조서 확정 및 지적공부정리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9 13:31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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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서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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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 2017 - 호
공 시 송 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7.
강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 민원지걱과 지적관리담팀(032-930-33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