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4 10:47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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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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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7-16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의 정 부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