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시설개보수지침
- 작성일
- 2004.09.02 12:5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861
- 병상 기능전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침 -
□ 목적
◦ 요양병상환자의 질병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 마련
◦ 시설현대화로 병원 경쟁력 제고
□ 기본 방향
◦ 병상기능전환의 목적에 부합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병원 부담 최소화
◦ 기능전환병원의 광범한 자율권 보장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 준수 사항
◦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병상(병동)을 장기요양병상(병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능
전환 후 전체병상 수가 증가하지 않아야 함
◦ 병상 전환은 기본 단위를 병동으로 하며, 요양병동의 구분이
외견상으로 가능하여야 함. 다만, 1개 간호단위당 병상수는
60병상이내이어야 함.
◦ 시설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여 함("별표" 참조)
□ 행정 사항
◦ 시설 개보수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개보수 계획 개요
- 개보수시설 계획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