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 장안에 객석과 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 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 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 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 시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 어야 한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워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 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갗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의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 할 수있다.
(2면이상을 완전 차단하지 아니하고 객석에서 내부를 볼 수있도록 설치)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 객실안에는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영업
-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담당자
-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위생팀
- 담당전화번호
- 061-860-6453
- 최종업데이트
-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