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검사 급여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0.03.09 14:5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92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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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급여기준변경(신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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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급여 기준 변경 >
1. 적용일시 : 2010.3.15(월) 진료분부터
2. 변경내용 :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3.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