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15 15:59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선 거>
ㅇ (일정)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ㅇ (외출허용시간) 11시 50분부터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 3. 8일(수요일) 11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