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4.12 14:21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35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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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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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질병관리청 배아생성의료기관현황(2024040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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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 2024. 4. ~ 12.(예산소진 시 까지)
○ 대 상 : 2명(20~40세 난소기능저하 여성)
- (자격기준) 난소기능검사(AMH) 30~40세 1.5이하, 20대 1.0 미만 * 결혼여부 무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 (거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 (지원범위)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
- (지원한도)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한해 지원
○ 시술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시술 → 지원금 신청(보건소 방문) → 지급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부부·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④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⑤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⑥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061-86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