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에게 의료비 지원합니다!!
- 작성일
- 2001.09.13 13:44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20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 등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지못하는 가정
- 미 숙 아 :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 임신37주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횡격막제대기저부 탈장
○ 신청 및 지급 절차
- 퇴원일로부터 10일 이내 군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저소득층실태확인서,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사본 각 1부.
○ 지급기준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80%지급
※ 문의 전화 : 86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