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규제법령단속
- 작성일
- 2001.06.26 14:36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275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법령단속 실시안내>
* 특별단속기간 : 2001. 6. 27 ~ 6. 29(3일간) 10:00~18:00
* 규제대상 :
- 공중이용하는시설[ 병원, 학교, 목욕장, 교통관련기관,
군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광호텔]
- 주류제조업소
- 담배자판기설치 장소
* 규제내용:
- 금연.흡연구역 지정구분 확인
- 주류용기의 경고문구 표기 이행여부 확인
- 담배자판기 적합장소 설치여부 확인
* 점검자 : 담당공무원 2명
* 문의전화 : 장흥군 보건소 (86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