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2007년부터 의무표시
- 작성일
- 2005.12.06 09:5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416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2007년부터 의무표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연면적 300㎡(10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쇠고기를 판매할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등 원산지와 소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연면적 300㎡ 이상인 음식점은 전국에 500여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와 소의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쇠고기뿐만 아니라 쌀·김치·돼지고기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