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사고, 농업인 재해공제로 대비하세요
- 작성일
- 2007.05.07 11:0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572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공제(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해에 대해서 장해공제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 1년간 54,000원을 내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절반은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27,000원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고가의 농기계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6종의 농기계에 대해서 운영되며,
- 사고로 농기계가 완전히 파손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뺀 농기계의 현재 가치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농림부에서 지원해준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그간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금년에도 보상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중이다.
농사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입원비 역시 하루 1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8,4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4일이상 입원해야 하는 사고 발생시 하루 30,000원의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30일 한도)
농업인 안전공제는 만 15세 ~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기계 종합공제는 6종의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상수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