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 작성일
- 2009.09.07 16:17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861
제목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농산물유통과】286-6420
출처 : 전남도청뉴스(2009. 9. 5)
-전남도,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수용품 등 442개 품목 집중 단속-
전라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추석대목을 전후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부정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7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22개반 574명의 단속반을 운영, 제수용품인 배와 사과,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참깨 등 원산지 표시대상인 수입농산물 176개 품목과 국산농산물 145개, 농산가공품 121개 품목 등 모두 442개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국산품목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표시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산 혼용판매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위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균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정착에 앞장선 전남이 유기농 1번지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유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