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장류식품사업장 매입 희망자 모집공고
- 작성일
- 2005.01.19 10:4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752
장흥군공고
제 2005-9호
표고장류식품사업장
매입 희망자 모집공고
표고장류식품사업장
민간이양을 통한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 대한 유연성 증대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표고 장류식품사업장(가공시설 및 관련 기자재) 인수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5.
1. 12
장
흥 군 수
□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
o
시설명 : 표고장류식품 사업장
-
가공시설 및 기자재 (고추연식자동로라, 항아리 등 23종)
-
표고장류식품 생산기술 이전 등
□
응모자격
가.
자격 :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
나.
표고장류식품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를 소유한 자
다.
관리운영을 위한 식품제조 및 유통 마케팅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자
라.
생산, 판매 등의 기타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 17 ∼ 2. 11일(기간중 근무시간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선정방법
o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자격요건을 갖춘자 선발 후 면접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신청자중 적격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모하여 적격자 선정
□
이양조건
o
생산 + 유통 + 기술이전 등 모든분야 민간이양
-
장류식품 생산기자재, 가공기술, 포장용기, 운영권 등
o
인수운영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전 사업개요 및 현사업장을 방문 생산
기자재,
포장용기, 운영권 등 모든분야에 대한 현장 설명을 듣고 인수희망
가격을
명기하고 신청서 제출시 인수희망가격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하여야 한다.
(선정된자의 예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o
매각예정금액은 19,400천원 이상으로 한다
o
표고버섯 관련 가공제품 생산 판매 실적이나 유사사업 운영 경력 및 식품 제조허가
영업권을 갖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o
이양을 받은자는 표고장류식품사업장의 지속적 발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o
표고장류식품 생산에 소요되는 표고는 장흥군 생산분을 매입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 인도는 2005년 하반기부터 생산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5년 생산량은 소진시까지 기존사업장에서 동시 판매하거나 사업인수자가 도매가로
매입 판매할 수 있다.
□
협약(계약체결)
o
사업대상자로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o
사업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인수대금을 장흥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
대상인원 : 1명 (1개소)
□
신청서류
o
신청서(소정양식) 1부
o
부지확보 사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o
사업추진계획 (사업장 운영 및 생산 판매계획 등)
o
주요경력 및 신청인 소개서 등
o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o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o
전문인 확인서류(관련업 운영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
기타 참고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61-860-0554)에
문의하시고 신청전에 이양조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