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교육생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4.02.13 10:39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58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4 장흥군 귀농귀촌계획.hwp
709 hit/ 70.0 KB
2014년도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교육생 모집 안내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정밀 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도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규모 : 12명(멘티농가 6, 멘토농가 6)
1)귀농연수생(멘티) : 6명
① 연수지원 대상자격 기준(붙임1)을 갖춘 자가 지역내 선도농가를 지정하여 접수
② 연수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연수생 적격자를 선정
2)선도농가 대상자(멘토) : 6명
①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는 신청가능(붙임1)
나. 귀농 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
1) 신청기간 : 2014. 2.11(화)~2.19(수)
※ 사업신청 상황등에 따라 일정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2) 신청장소(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읍․면 상담소경유)
o 제출서류
- 선도농가 실습교육 연수 신청서(붙임 4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다.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선정
1)귀농인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선정
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
*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교육 수료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9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실습장 약정체결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연수시행자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수시행자당 2인 이내로 배정·약정을 원칙으로 함
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 지원체계 유지
2)연수시행자(선도농가) 선정
가) 공고 모집을 통해 접수된 연수시행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연수시행자와 연수대상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단, 연수자와 연수시행자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의 현장실습교육장 현황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연수포기 또는 현장실습교육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 활용하되, 도농업기술원은 시군센터로부터 선정된 연수시행자의 현장실습교육장 현황을 수시로
취합·관리
라. 지원대상자 : 5년이내의 귀농·귀촌인
마. 교육방법 :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장흥군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장흥군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붙임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다만, 해당 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
(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3.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연수새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연수수당)
지급(연수생 1인당 월 120만원, 5개월 원칙)
* 단,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10일(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연수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함(계좌입금원칙, 일할계산 가능)
나. (지원조건) 연수시행자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o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
(군센터)에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o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시행자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o 연수시행자는 귀농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한다.
* 연수시행자 선정시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가입이 가능한 연수시행자 우선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860-055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