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 작성일
- 2015.02.02 12:57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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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12. 29 ~ 2015. 2. 11(4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청 농정업무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을 통한 신청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5. 2. 11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시․군청 농정업무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읍․면․동사무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시․군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15. 2. 11까지) → ② 신청서 심사 및 시․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2015. 3. 6까지) → ③ 예산신청(시군 → 도, 2015. 3. 10까지)
7. 신청대상사업 : 78개 사업
1) | 농지규모화사업 | 2)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3) | 농지매입·비축사업 | 4) | 배수개선사업 |
5) | 방조제개보수사업 | 6)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7)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8)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9) | 농촌용수관리사업 | 10)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11) | 해외농업개발사업 | 12) | 농기계임대사업 |
13)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14)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
15)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16) |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
17)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18)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19)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20)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21) |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 22) |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23) |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24)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25)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26)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27)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28) |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29)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30) |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31) |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 32)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
3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34)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35)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36) |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37) | 산림소득증대사업 | 38) |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39)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40) | 임산물수출사업 |
41) | 조림·숲가꾸기사업 | 42) |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
43)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44)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45)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46) | 신기술보급사업 |
47)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48)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49)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50) |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51)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52)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53)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54)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55)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56) | 밭농업직불제 |
57) |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 58)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
59) | 한계농지정비사업 | 60) |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61)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62) |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63)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64)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65)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66)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
67) | 말산업육성사업 | 68) |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
69) |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7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71)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 72)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
73) |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74)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
75)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76) | 농업기반정비사업 |
77)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78)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농정정보 코너에 게재된 자료 참조
8. 기타(사업신청시 농어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시․군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