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1.08 17:47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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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안내 □ 목 적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 추진방향 ○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 최고품질 안전성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기술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6차산업화 추진으로 신 소득 창출 ○ 소득작목 개발 및 Silver농업 육성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 ○ 도시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 2016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별첨(5분야, 34건) ○ 생활자원분야 : 4건 ○ 인력육성분야 : 4건 ○ 작물연구분야 : 8건 ○ 원예연구분야 : 11건 ○ 축산연구분야 : 7건 □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6. 1. 8.(금) ~ 2015. 2. 15.(월)한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상담소, 읍면산업계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 사업신청 대상자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연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됨.(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 시에는 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신청 (읍면농업인상담소 경유) 상정 희망농가 또는 대상농가 → ← 농업기술센터 (현지 확인) → ← 산학협동 심의회(의결) 농가통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