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02.12 14:27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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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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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1. 목적
○ 신규 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추진방향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계적 기초영농교육 지원
○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등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지원
3. 사업내용
○ 사업량 : 2~3개소
○ 사업비 : 12,000천원 (국비 50%, 군비50%)
○ 지원조건
-귀농연수생
•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선도농가
•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 수당 지원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4.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6. 2. 12 ~ 2. 18
○ 신청방법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읍면 농업인상담소 경유 신청
○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
- 귀농 연수생용 현장실습 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5. 사업신청대상자
〈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장흥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음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 우수농업법인⋅6차산업농가, 우수농업경영체,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6.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농가 현지 확인 후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