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추가 공모
- 작성일
- 2017.06.29 10:32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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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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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 기존대상자 사업계획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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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 신규대상자 사업계획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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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계획(안)
1. 목 적
❍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돈 버는 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촌청년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으로「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
2. 추진방향
❍ 농촌지역 특성과 틈새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사업 중점 지원
❍ 독특한 아이템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작성 기법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사업
성과 제고
3. 세부추진계획
가. 공모기간 : 2016. 7. 1. ~ 2017. 7. 28일한
나. 접수기간 : 2017. 7. 15. ~ 7. 28
☞ 기간내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접수분에 한함
→ 검토 후 전남농업기술원 제출(‘17. 7. 31일한)
다.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1개 경영체
- ’17 신규 : 9개 경영체
- ’10∼’16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 : 2개 경영체
※ ’10∼’16 지원자 중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2개 경영체를
선발 지원하고,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없을 경우 신규자로 대체
❍ 지원액 : 200백만원(경영체당 20백만원 이내, 도비 100%)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별도 계획수립 추진)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청년발전 조례 및 보조금 관리조례
라. 지원 자격 및 요건
❍ 만 18세이상 39세이하(※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남도내 거주자
※ 주민등록상 1978년∼1999년까지 출생자(※ 단 ’10∼’16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자는 연령제한 없음)
마.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유형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신 규 창업형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분야 신규창업 희망자 |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 포함)에 필요한 비용 |
사 업 확장형 | 1차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포함)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자 | 가공, 유통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신제품 개발, 시장 개척 등) |
업그레 이드형 | 기존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한 자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실천에 필요한 비용 |
※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구입, 시설·장비 지원은 불가
(※ 단 자부담 사업으로는 시설 및 장비구입 가능)
바. 사업 추진체계
농업기술원 | ○ 사업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 창업지원 종합 컨설팅팀 구성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교부 ○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분석 |
↓ | |
시군 농업 기술센터 |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 지원사업 직접수행( 농가 컨설팅, 기술지원 등) ○ 시범농가 사업비 지원 ○ 창업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 | |
창업농가 | ○ 사업계획서 작성·집행·추진 결과보고 ○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정 등 각종교육 참여 ○ 창업 제품개발, 생산, 홍보, 판매활동 등 보조사업 추진 ○ 경영기록장 기록 |
사. 사업 신청
❍ 창업지원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또는 2호 서식〕를 작성,
해당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신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
※ ’10∼’16년 지원자 중 2단계 지원 희망자는〔별지 제2호〕서식
아.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1)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경영체에 대해 농업기술원
1․2차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2) 심사배점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창업자의 사업능력(20%),
재무능력(20%), 시장성(20%), 예상되는 사업성과(10%)
3)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자체심의 위원회 구성
4)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를 2차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발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 취득 경영체를 2차 발표심의 대상으로
선정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정 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선발
❍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선발한 사업에 대한 발표 심사를 실시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PPT) 또는 자유형식
❍ 최종 심사
- 1차 서류심사(40%)와 2차 발표심사(6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자. 사업대상자 선정 가산특전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산점 | |
학위취득 | 전남농업마이스터 졸업생(2010년 이후) 중 대학에서 추천하는 성적우수자 | 3 | |
한국농업대학 등 농과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 2 | ||
교육이수 | 농업관련기관에서 창업, 농업경영·마케팅,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농업경영 비즈니스 모델 과정 등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 | 150시간 이상 | 3 |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 2 | ||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 1 | ||
수상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또는 농업경영 비즈니스 모델과정 수상자 | 0.5 | |
자격증 |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1건만 인정) | 0.5 |
※ 적용기준
- 1차 사업계획 심사에만 가점 적용(100점 만점에 추가점수 인정)
- 학위증, 수료증,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가산점 합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차. 사업 시행
1) 사업의 관리
❍ 농업기술원(농촌지원과)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기술지원 등) 운영 및 평가회 개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게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술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직접수행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사업완료시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을 근거자료와
함께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에 제출
카.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정 운영
1) 농업창업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작성기법 교육
❍ 기 간 : 2017년 9월 중(5일간 내외)
❍ 장 소 : 농업기술원 및 현지
❍ 대 상 : 2차 심사결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작성요령 교육 및 실습, 컨설팅 및 현장
농가경영 환경 분석, 경영·마케팅 전략 등
2) 농업창업 사업계획서 발표 경진대회
❍ 지원사업 대상자의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비즈니스모델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화하여 지원해야 하나
추경예산을 감안(사업기간)하여 2차 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PPT) 또는 자유형식
타.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7월) |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추진계획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에게 홍보 |
▼ | | |
사업계획서 접수 (7월) | | ○ 사업 희망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계획서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농업기술원에 접수 ※ 2017. 7. 31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심사 ※ 2017. 7.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접수 → 검토 후 7. 31일까지농업기술원 제출 |
▼ | | |
1차 서류심사 (8월) | | ○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 - 배점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 지원자의 사업능력(20%), 재무능력(20%), 시장성(20%), 예상되는 사업성과 등 (10%) - - 1차 심사 선발 : 1.5배수 |
▼ | | |
2차 발표심사 (8월) | | ○ 1차선발 사업에 대한 발표 심사 - 배점기준 : 1차 서류심사와 동일 |
▼ | | |
지원대상자 선정 (8월) | |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농업기술센터 ) |
▼ | |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교육 (9월) | | ○ 농업창업 사업계획서 보완 ○ 지원 대상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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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9∼12월) | | ○ 사업비 지원 및 컨설팅 |
▼ | | |
교육 및 평가 | |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 사업추진 시기는 업무 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 학습단체, 읍면 등에 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예비 창업농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자 적격여부(연령, 사업자의 역량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추천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며, 사업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기술지원 등) 및 평가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5. 기대효과
❍ 청년창업농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일자리 창출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 버는 후계 청년농업인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