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 작성일
- 2018.02.01 20:28
- 등록자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200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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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1. 목적
○ 신규 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추진방향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계적 기초영농교육 지원
○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등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지원
3.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19조
4. 사업 신청요령
○ 사 업 량 : 4농가/24,000천원
○ 신청기간 : 2018. 2. 01. ~ 12. (12일간)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 사업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에 제출
○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
-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 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 사업신청대상자
〈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장흥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선도농가 자격요건〉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6차산업농가·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6.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