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2.0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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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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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공고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 사과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등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 ~ 50조 등
2. 목 적: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우리시 유입 방지 대응
3. 이행대상: 관내 배 사과 과원 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적용기간: 2022년 1월 27일 ~ 상황 종료시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년 1월 27일 00:00부터
6. 명령내용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과수 농작업자 이동ㆍ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ㆍ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7. 처분내용
- 행정명령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부과
- 화상병 발생 시 방제사유에 따른 손실보상 경감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