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민원실 - 급수전 종별변경 신청

이용안내

  •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업종별구분포”의 의거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명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처리기간

1일 또는 현지여건에 따른 5일 소요됨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류 안내표
구비서류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민원처리 흐름도

종별 변경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공부대조

다음

현지확인

결재

다음

처리결과 통보

급수전 종별 변경 요금감면신청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폐업신공서, 기타 등등)
  •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업종 직권변경, 추징금 납부 미이행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