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명
급수장치 중지 및 폐전
처리기간
중지 :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폐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상수도 콜센터(1577-0600)
구비서류 | 급수장치 수전 중지 신청서 |
구비서류 |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서 |
민원처리 흐름도
중지 및 폐전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전달 K-water 장흥수도관리단
다음
현장 방문 신청인(소유자) 입회하 처리
※ 요금체납 시 민원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장치 수전 중지 및 폐전 신청
- 신 청 자 : 수도사용자 및 소유자
- 필요서류 : 별도의 서류필요하지 않음
- 업무처리 진행 : 현장방문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필요(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