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원명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
처리기간
7일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민원처리 흐름도
감면 신청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처리
다음
처리결과 통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장애인,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
감면대상(가정용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필요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하여 필요서류 구비 후 읍·면 상수도담당에 감면신청
감면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상수도 5㎥(2,700원) + 하수도 50%(10㎥이내) + 물이용부담금 5㎥(850원) = 3,550원 + 하수도 50%(10㎥이내)
- 장애인 가구 : 상수도 5㎥(2,700원) + 물이용부담금 5㎥(850원) = 3,550원 요금감면
- 다자녀 가구 : 상수도 10㎥(5,400원) + 물이용부담금 5㎥(1,700원)= 7,100원 요금감면
전출 또는 자격변동시 수도사업소에 해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