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하나의 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하나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민원명
급수전 가구 분할 신청
처리기간
1일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급수전 가구분할(변경·해지) 신청서 |
민원처리 흐름도
가구분할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처리
다음
처리결과 통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급수수용가 가구분할신청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 단독주택 : 전입세대열람서, 주민등록표
- 다세대 주택,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 : 건축물 대장, 건축 설계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