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옥내누수 중 사용자 책임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지하 또는 벽체누수인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원명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처리기간
검토사항에 따른 최대 60일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
민원처리 흐름도
가구분할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처리
다음
처리결과 통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
- 감면대상 : 사용자 책임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지하 또는 벽체 누수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보수공사확인서(수리영수증 등), 보수공사 사진(전, 중, 후)
- 감면금액 :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1년에 1회, 최대 2개월)
누수점검 요령
- 첫째, 옥내의 수도꼭지(물탱크포함)를 모두 잠그기
- 둘째, 수도계량기를 확인하기 ➙ 계량기의 빨강색(★)이 돌아가면 누수 진행 중
- 셋째, 누수일 경우 해당 수용가에서 가까운 설비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함
누수공사 사진 촬영 요령
- 전(물이 새는 부분)
- 중(수리 중)
- 후(마무리)
- 수리완료 후 계량기 점검(빨강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