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업종별구분포”의 의거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명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처리기간
1일 또는 현지여건에 따른 5일 소요됨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
민원처리 흐름도
종별 변경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공부대조
다음
현지확인
결재
다음
처리결과 통보
급수전 종별 변경 요금감면신청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폐업신공서, 기타 등등)
-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업종 직권변경, 추징금 납부 미이행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