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명의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 영수증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급수 설비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 되었을 때 명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소유자 명의변경은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사용자 명의변경은 신고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민원명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처리기간
즉시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상수도 콜센터
구비서류 | 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 |
민원처리 흐름도
가구분할 신청서에 의거 민원인 신청
다음
접수
다음
처리
다음
처리결과 통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급수수용가 명의변경 신청 안내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의 명의와 실제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 이름을 병기하여 고지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시) 소유자(실사용자) = 김대한(박민국)
-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