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관한 문의
- 작성일
- 2012.12.11 08:44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85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의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연탄지원여부
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 답변 >
가.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연탄지원여부
[기 준 일] : 2012. 5. 31이전에 우리 군에 전입한 자 - 2012. 5. 31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내년(2013년)지원가능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읍면사무소 문의)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지원방법] : 연탄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탄교환권(쿠폰)”을 지급 하여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탄과 교환 함.
나. 신청방법
° 지원시기 :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 신청방법 : 해당 마을 이장을 통하여 신청 → 읍면사무소 → 군청
°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액 169,000원(연탄 300장 정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을 위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탄교환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860-0352 / 위민경)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교환권외의 상세한 지원사항은 우리군 주민복지과 (전화 860-03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