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급

- 대 상
- 49세 이하 남녀(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을 시
- 내 용 : 결혼장려금 5백만원 분할 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장려금의 20%
-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에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00만원 추가 지급
우드랜드 내 숙소 등 시설 무료이용 지원
- 성수기 제외 / 1박2일 / 1회 한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