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결혼장려금 지급
- 대 상
- 49세 이하 남녀(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을 시
- 다문화가정인 경우 귀화 이후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시점의 연령을 적용
(단, 2017. 10. 31. 이후 혼인신고 시)
- 내 용 : 결혼장려금 5백만원 이내 분할 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장려금의 20%
-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에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000천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 문 의 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3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 대 상
- 내 용
- 동아리 지원 : 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 라이프코칭 : 심리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성향을 파악한 연애상담 컨설팅
- 신청방법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864-4810,4813)
- 문의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6
- 담당자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임선영
- 담당전화번호
- 061-860-6243
- 최종업데이트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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