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 ~ 제10조,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