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행정서비스헌장
우리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은 교통행정이 주민생활의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최상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군민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최상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읍소재지 교통혼잡구역의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의 차량다수를 계속 유지하고, 효과적인 노선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에게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군민의 불편 신고를 언제든지 접수하고 즉시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목료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정하고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 민원인을 위한 직원 좌석배치도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만나는 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용무를 확인하여 업무담당자에게 1분이내로 안내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없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1일이내 예약된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민원인을 위해 업무흐름도 및 민원신청서류를 명시한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업무용 FAX, 복사기, 인터넷 연결 PC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 민원창구를 방문하실 경우 1회방문시 30분이내 처리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검사기간을 성실히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정기검사 안내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전에, 정기검사 경과 안내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엽서 발송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은 년 1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고, 신고접수시 2일 이내로 현지확인 및 방치차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견인 또는 이전 조치 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
- 우리군 농어촌버스 23대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2000년 이후 새로 구입하는 모든 버스에 냉방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내외부를 청결히하여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운전자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다정한 버스와 택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버스와 택시의 질서문란, 무정차 통과,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매년2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읍면지역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 장흥읍 소재지의 5개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과 민선로·건산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면 주차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관산·대덕읍, 용산면 소재지 3개구간 80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분명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는『군민 불친절 응대 경고카드제』제도를 시행하여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사유를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교통행정 업무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 교통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개선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늦어 지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시기를 반드시 알려드리 겠습니다.
- 서비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건의사항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아래 주소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성껏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의 보상 : 민원이나 행정업무의 착오로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나, 관계직원의 불친절 및 민원업무를 지연처리했을 경우에는 10,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표고음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공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통서비스 이행표준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보,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 처리기준안내
※ 관련서식 : 전자민원서비스 - 민원처리정보 - 재난안전과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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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 단축기한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정비·폐차·매매업) | 30일 | 25일 | 방문, 우편 | 061-860-6202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 30일 | 30일 | 061-860-6201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20일 | 15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 | 7일 | 7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청서 | 7일 | 7일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서 | 15일 | 15일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20일 | 15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20일 | 15일 | ||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 | 14일 | 14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등록신청 | 15일 | 15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 7일 | 7일 | ||
복합운송 주선등록신청 | 10일 | 8일 | ||
복합운송 주선등록 변경등록 | 7일 | 7일 | ||
자동차 신규등록 즉시 | 즉시 | 방문 | 061-860-5691 | |
자동차 이전등록 | 7일 | |||
자동차 말소등록 | ||||
자동차 변경등록 | ||||
자동차 저당설정·말소 | ||||
자동차 임시운행 | ||||
자동차 타시·도 전입등록 |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 즉시 | 즉시 | 061-860-6203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061-860-5691 |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방문,FAX | |||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재교부 | 061-860-6201 |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교통시설물을 보호합시다.
- 운전자는 양보와 절제하는 미덕을 발휘합시다.
- 보행자는 보행안전수칙을 지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 교통시설물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가꾸어 나갑시다.
- 교통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
-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갑시다.
-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하여 교통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 불법 주차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버스·택시운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춥시다.
-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자리를 양보합시다.
- 교통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련 위법·부당사항이나 진정 및 건의내용을 아래 전화나 시내버스·택시에 비치된 교통불편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 - 재난안전과, 야간·공휴일 - 당직실(☎863-7071)
- 장흥경찰서 : ☎ 862-4972
- 신고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7일이내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