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지원 제외 :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체계 및 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읍·면·군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군구청장[긴급복지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적정,부적정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근거규정 : 긴급복지법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이하)
- 재산 : 농어촌 13,0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생계지원 | 위기상황주지원 |
|
713,100원(1인 기준) | 1개월 |
의료지원 |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1회 | |
주거지원 |
|
189,000원(1~2인가구), 250,500원(3~4인가구), 330,000원(5~6인가구) |
1개월 | |
복지시설 이용지원 |
|
552,000원(1인기준) | 1개월 | |
교육지원 | 부가지원 |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1회 |
그밖의 지원 |
|
1개월 |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
-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