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금의 귀속에 따라 ‘도세’와 ‘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나뉩니다.
지방세의 체계
-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6개 세목, 군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이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 중 일부는 군세로 세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