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안내
- 상품권 종류 : 2종(1만원권, 5만원권)
- 사용처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 할인율 : 10%(지류, 카드)
- 구매한도 : 월 50만원(지류+카드)
- 보유한도 : 150만원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방법
- 지류 : 본인 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19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 카드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chak’ 어플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 방문
- 지류 : 본인 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19세)
- 사용방법
- 관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는 비가맹점이나 충전금액 초과 결제 시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 출금 - 권면금액(총 구매금액) 80%이상 구매시 잔액 현금 지불(5만원권은 60% 이상)
- 관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가맹점 :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리구매자 : 구매제한(1년)
-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맹점 신청 안내
- 접수처 : 군(경제산업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 수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노점상 확인서)
- 환전방법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방문 환전
- 가맹점 환전 한도 월 1천만원, 개인은 환전 신청 불가
문의
장흥군청 경제산업과 061-860-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