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24년)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최소 33천원 ~ 최대 334천원(1인/월)
- 단독가구(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최소 33,480원 ~ 최대 267,840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재산 공재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근로소득 산정방식=(상시근로소득금액-108만원)×적용률(0.7)
- 신청일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 (신청가능자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수행기관 : 2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자활센터)
수행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순번,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순번 |
기관명 |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1 |
장흥종합사회복지관 |
양은희 |
장흥읍 흥성로 37-24 |
061-864-4804 |
2 |
장흥지역자활센터 |
위수미 |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4-8840 |
- 수행인력 : 156명(전담사회복지사 9, 생활지원사 147)
-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주요내용 : 서비스대상자 가정으로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연계서비스 제공
- 중점돌봄군 : 주 2회 방문(가사서비스 제공), 주 1회 안부전화
- 일반돌봄군 :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
-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수행기관 : 1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061-864-4804)
- 수행인력 : 2명(응급관리요원)
- 운영장비 : 900대
- 서비스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이상 노인 중
- 독거노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중 치매고위험군
- 부부노인 : 부부모두 75세 이상으로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불편한 경우
- 장 애 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 운영기간 : 매년(사업계획에 의함)
- 운영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 어르신
- 운영기관 : 3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장흥군새마을회)
- 장흥종합사회복지관 : 장흥읍 대상 / 복지관 내 지하식당에서 중식 제공
-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 9개 읍면(장흥읍 제외) / 읍면 대표경로당에서 중식 제공
- 장흥군새마을회 : 전 읍면 대상 /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주 1회(5식) 반찬 배달
-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 운영기간 : 매년(사업계획에 의함)
- 운영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 어르신
- 운영기관 : 2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고마교회 다사랑나눔센터)
-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