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설묘지 설치기준
1) 사설묘지
- 분묘형태 : 봉분, 평분, 평장, 봉안묘 등
-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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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00㎡ 이하 |
도로 및 하천 | 200m 이상 | 200m 이상 | 300m 이상 | 300m 이상 |
인가 | 300m 이상 | 300m 이상 | 500m 이상 | 500m 이상 |
2) 사설 자연 장지
- 분묘형태 :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수목장림
-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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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2,000㎡ 이하 | 40,000㎡ 이하 | 50,000㎡ 이하 |
조성장소 |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개별표지는 1구당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
3) 처리절차
4) 위반시 벌칙
- 개수 또는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연 500만원, 2회까지 가능)
2. 묘지개장 절차 안내
1) 개장신고
- 신 청 인 : 연고자 중 개장을 하려는 자
- 신청장소 : 시신․유골이 봉안되어있는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 사진, 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처리기간 2일)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장사법 제2조제16호)
2) 개장허가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신청장소 :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노인시설팀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2건 이상(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 등) ※ 공고내용 : 분묘위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기간, 토지소유자 연락처 등
- 처리절차(처리기간 3일)
3.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 화장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장제급여 등)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이행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3) 신청방법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4)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 화장 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